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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실내공기 오염기준
작성자 관리자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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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8-02-19 17: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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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공기질 관련 기준 및 인증제도
국내에서는 실내 공기오염 저감정책과 관련하여 환경부에는 1989년 “지하 생활공간 환경기준 권고치”에 의해 실내 오염물질의 권고기준을 제정하였으며, 1996년에는 지하역사 및 지하도 상가를 적용대상으로 하는 “지하생활공간 공기질관리법”을 제정하였습니다. 그 이후, 2003년에는 “지하생활공간 공기질관리법”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으로 개정하였습니다.
(1) 국내기준
(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① 적용대상
적용대상 다중이용시설의 대상을 종전 지하역사, 지하도상가의 2개 시설군에서 도서관, 의료기관, 찜질방, 대규모점포 등 15개 시설군을 추가하여 17개 시설군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② 다중이용시설의 유지기준/권고기준
㉮ 유지기준
실내공기질 오염물질중 미세먼지(PM10), 이산화탄소(CO2), 폼알데하이드(HCHO),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CO) 등 5개 물질에 대해서는 표 9와 같이 유지기준을 설정하고 위반시 과태료부과 등의 제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표 9. 다중이용시설의 오염물질 농도 유지기준

오염물질 항목

다중이용시설

PM10

(㎍/㎥)

CO2

(ppm)

HCHO

(㎍/㎥)

총부유세균

(CFU/㎥)

CO

(ppm)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여객 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철도 역사의 대합실, 공항시설중 여객터미널, 항만시설중 대합실,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장례식장, 찜질방, 대규모점포

150

이하

 

 

 

1,000

이하

 

 

 

120

이하

 

 

 

-

 

 

 

10

이하
의료기관, 보육시설, 노인의료시설, 산후조리원

100

이하

800

이하
실내주차장

200

이하
-

25

이하

㉯ 권고기준
외부에 오염원이 있거나 위험도가 비교적 낮은 이산화질소(NO2), 라돈(Rn),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석면, 오존(O3)등 5개 오염물질에 대해서는 표 10과 같이 권고기준을 설정하여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표 10. 다중이용시설의 오염물질 농도 권고기준

오염물질 항목

 다중이용시설

NO2

(ppm)

Rn

(pCi/ℓ)

TVOC

(㎍/㎥)

석면

(개/cc)

오존

(ppm)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철도역사의 대합실, 공항시설중 여객터미널, 항만시설중 대합실,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장례식장, 찜질방, 대규모점포

0.05

이하

 

 

 

4.0

이하

 

 

 

500

이하

 

 

 

0.01

이하

 

 

 

0.06

이하
의료기관, 보육시설, 노인의료시설, 산후조리원

400

이하
실내주차장

0.30

이하

1,000

이하

0.08

이하

(2) 국외기준
(가) 북미
① 미국
환경보호청(EPA)를 중심으로, 각 주별로 실내공기질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미국냉난방공조학회(ASHRAE)에서도 실내 공기오염농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표 11. 미국 EPA 가이드라인

항목기준
부유분진(PM10)50㎍/㎥(연평균)이하
이산화질소(NO2)0.05ppm(연간) 이하
라돈4pCi/L 이하

표 12. ASHRAE 가이드라인

오염물질목표 가이드라인
일산화탄소 (CO)9ppm(8시간 평균)
폼알데하이드 (HCHO)120㎍/㎥(0.1ppm)(30분 평균)
납 (Pb)1.5㎍/㎥(3개월 평균)
이산화질소 (NO2)100㎍/㎥(1년간 평균)
냄새거주자나 방문자의 80%이상이 허용 가능하다고 인정
오존(O3)100㎍/㎥(50ppb)(8시간 평균)
부유입자(PM10)50㎍/㎥(1년간 평균)
라돈4pCi/Liter(1년간 평균)
이산화황(SO2)80㎍/㎥(1년간 평균)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1) 300㎍/㎥ 미만

2) 300~3,000㎍/㎥ 미만

3) 3,000㎍/㎥ 이상

② 캐나다
캐나다에서는 연방부서인 Health Canada에서 1987년 임상실험, 동물실험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이 주거공간의 실내공기질에 대한 노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습니다.
표 13. 캐나다 Health Canada 가이드라인

오염물질목표 가이드라인
폼알데하이드

60㎍/㎥ 이하 (Target level)

120㎍/㎥ 이하 (Action level)
이산화탄소3,500ppm 이하
일산화탄소

1시간 평균 25ppm 이하

8시간 평균 11ppm이하
이산화질소1시간 평균 0.25ppm 이하
오존1시간 평균 0.15ppm 이하
미세먼지(PM2.5)1시간 평균 100㎍/㎥ 이하
이산화황5분 평균 0.38ppm 이하
라돈연평균 800Bq/㎥
습도여름철 30~80%, 겨울철 30~55%

(나) 유럽
유럽은 ECA라고 하는 유럽공동연구를 조직하여 실내공기 오염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유럽규격(EN) 및 국제표준규격(ISO)에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① 세계보건기구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대기와 실내에서 모두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1987년에 제시하였고, 그 후 축적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VOCs 10개 항목을 포함하여 2000년 개정안을 표 14와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표 14. WHO 가이드라인

항목가이드라인(㎍/㎥)평균 노출시간
카드뮴(Cd)0.005연간
이황화탄소(CS2)10024시간
일산화탄소(CO)

100,000

60,000

30,000

10,000

15분

30분

1시간

8시간
1,2-디클로로에탄70024시간
1,4-디클로로메탄

3,000

450

24시간

1주일
폼알데하이드10030분
황화수소15024시간
납(Pb)0.5연간
망간(Mn)0.15연간
무기수은(Hg)1연간
이산화질소(NO2)

200

40

1시간

연간
오존1208시간
스티렌2601주일
이산화황(SO2)

500

125

50

10분

24시간

연간
테트라클로로에틸렌250연간
톨루엔2601주일
바나듐(V)124시간
라돈(Rn)100Bq/㎥연간

② 핀란드
환경부에서 폼알데하이드, PM10 등에 대한 실내공기질 권장치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핀란드 실내공기질협회(FiSIAQ) 주관으로 라돈, 이산화탄소 등의 농도를 기준으로 실내공기질 인증제도(2000)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 일본
일본은 새집증후군 문제가 부각됨에 따라 후생노동성, 문부과학성 등 관계부처와 전문가, 관련업계 등이 참여하는 ‘건강주택연구회’를 조직하여 범정부적으로 실내공기질 문제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① 후생노동성
표 15. 일본 후생노동성 가이드라인

오염물질기준
폼알데하이드100㎍/㎥(0.08ppm)
아세트알데히드48㎍/㎥(0.03ppm)
톨루엔260㎍/㎥(0.07ppm)
자일렌(크실렌)870㎍/㎥(0.20ppm)
에틸벤젠3,800㎍/㎥(0.88ppm)
스틸렌220㎍/㎥(0.05ppm)
p-디클로로벤젠(P-DCB)240㎍/㎥(0.04ppm)
테트라데칸330㎍/㎥(0.04ppm)
클로피리포스1.0㎍/㎥(0.07ppb)
페놉캡33㎍/㎥(3.8ppb)
디아지논0.29㎍/㎥(0.02ppb)
디부틸 푸탈레이트220㎍/㎥(0.02ppm)
프탈릭 에스테르-2-에틸헥실(DEHP)120㎍/㎥(7.6ppb)

② 국토교통성
주택품질확보촉진법에 의거하여 「주택성능표시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총 9개 항목중 목질계 내장재의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실내화학물질 농도, 환기 등 3가지 실내공기 관련 항목과 관련하여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③ 문부과학성
학교환경위생기준을 개정(2004. 2)하여 실내공기질 관리를 강화하고, 온열 및 공기청정도에 대한 기준 및 폼알데하이드와 주요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습니다.
표 16. 일본 문부과학성 가이드라인

항목기준
이산화탄소1500 ppm
일산화탄소10 ppm
부유분진100 ㎍/㎥
낙하세균10 CFU/교실
환기회수

22회/시간 이상(유치원, 초등학교)

32회/시간 이상(중학교)

44회/시간 이상(고등학교)
폼알데하이드100 ㎍/㎥
톨루엔260 ㎍/㎥
자일렌(필요시)870 ㎍/㎥
p-디클로로벤젠(필요시)2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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