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는 실내 공기오염 저감정책과 관련하여 환경부에는 1989년 “지하 생활공간 환경기준 권고치”에 의해 실내 오염물질의 권고기준을 제정하였으며, 1996년에는 지하역사 및 지하도 상가를 적용대상으로 하는 “지하생활공간 공기질관리법”을 제정하였습니다. 그 이후, 2003년에는 “지하생활공간 공기질관리법”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으로 개정하였습니다. |
적용대상 다중이용시설의 대상을 종전 지하역사, 지하도상가의 2개 시설군에서 도서관, 의료기관, 찜질방, 대규모점포 등 15개 시설군을 추가하여 17개 시설군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
실내공기질 오염물질중 미세먼지(PM10), 이산화탄소(CO2), 폼알데하이드(HCHO),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CO) 등 5개 물질에 대해서는 표 9와 같이 유지기준을 설정하고 위반시 과태료부과 등의 제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표 9. 다중이용시설의 오염물질 농도 유지기준 |
오염물질 항목 다중이용시설 | PM10 (㎍/㎥) | CO2 (ppm) | HCHO (㎍/㎥) | 총부유세균 (CFU/㎥) | CO (ppm) |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여객 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철도 역사의 대합실, 공항시설중 여객터미널, 항만시설중 대합실,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장례식장, 찜질방, 대규모점포 | 150 이하 | 1,000 이하 | 120 이하 | - | 10 이하 | 의료기관, 보육시설, 노인의료시설, 산후조리원 | 100 이하 | 800 이하 | 실내주차장 | 200 이하 | - | 25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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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에 오염원이 있거나 위험도가 비교적 낮은 이산화질소(NO2), 라돈(Rn),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석면, 오존(O3)등 5개 오염물질에 대해서는 표 10과 같이 권고기준을 설정하여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
표 10. 다중이용시설의 오염물질 농도 권고기준 |
오염물질 항목 다중이용시설 | NO2 (ppm) | Rn (pCi/ℓ) | TVOC (㎍/㎥) | 석면 (개/cc) | 오존 (ppm) |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철도역사의 대합실, 공항시설중 여객터미널, 항만시설중 대합실,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장례식장, 찜질방, 대규모점포 | 0.05 이하 | 4.0 이하 | 500 이하 | 0.01 이하 | 0.06 이하 | 의료기관, 보육시설, 노인의료시설, 산후조리원 | 400 이하 | 실내주차장 | 0.30 이하 | 1,000 이하 | 0.08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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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청(EPA)를 중심으로, 각 주별로 실내공기질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미국냉난방공조학회(ASHRAE)에서도 실내 공기오염농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항목 | 기준 | 부유분진(PM10) | 50㎍/㎥(연평균)이하 | 이산화질소(NO2) | 0.05ppm(연간) 이하 | 라돈 | 4pCi/L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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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 | 목표 가이드라인 | 일산화탄소 (CO) | 9ppm(8시간 평균) | 폼알데하이드 (HCHO) | 120㎍/㎥(0.1ppm)(30분 평균) | 납 (Pb) | 1.5㎍/㎥(3개월 평균) | 이산화질소 (NO2) | 100㎍/㎥(1년간 평균) | 냄새 | 거주자나 방문자의 80%이상이 허용 가능하다고 인정 | 오존(O3) | 100㎍/㎥(50ppb)(8시간 평균) | 부유입자(PM10) | 50㎍/㎥(1년간 평균) | 라돈 | 4pCi/Liter(1년간 평균) | 이산화황(SO2) | 80㎍/㎥(1년간 평균) |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 1) 300㎍/㎥ 미만 2) 300~3,000㎍/㎥ 미만 3) 3,00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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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서는 연방부서인 Health Canada에서 1987년 임상실험, 동물실험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이 주거공간의 실내공기질에 대한 노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습니다. |
표 13. 캐나다 Health Canada 가이드라인 |
오염물질 | 목표 가이드라인 | 폼알데하이드 | 60㎍/㎥ 이하 (Target level) 120㎍/㎥ 이하 (Action level) | 이산화탄소 | 3,500ppm 이하 | 일산화탄소 | 1시간 평균 25ppm 이하 8시간 평균 11ppm이하 | 이산화질소 | 1시간 평균 0.25ppm 이하 | 오존 | 1시간 평균 0.15ppm 이하 | 미세먼지(PM2.5) | 1시간 평균 100㎍/㎥ 이하 | 이산화황 | 5분 평균 0.38ppm 이하 | 라돈 | 연평균 800Bq/㎥ | 습도 | 여름철 30~80%, 겨울철 30~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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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은 ECA라고 하는 유럽공동연구를 조직하여 실내공기 오염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유럽규격(EN) 및 국제표준규격(ISO)에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대기와 실내에서 모두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1987년에 제시하였고, 그 후 축적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VOCs 10개 항목을 포함하여 2000년 개정안을 표 14와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
항목 | 가이드라인(㎍/㎥) | 평균 노출시간 | 카드뮴(Cd) | 0.005 | 연간 | 이황화탄소(CS2) | 100 | 24시간 | 일산화탄소(CO) | 100,000 60,000 30,000 10,000 | 15분 30분 1시간 8시간 | 1,2-디클로로에탄 | 700 | 24시간 | 1,4-디클로로메탄 | 3,000 450 | 24시간 1주일 | 폼알데하이드 | 100 | 30분 | 황화수소 | 150 | 24시간 | 납(Pb) | 0.5 | 연간 | 망간(Mn) | 0.15 | 연간 | 무기수은(Hg) | 1 | 연간 | 이산화질소(NO2) | 200 40 | 1시간 연간 | 오존 | 120 | 8시간 | 스티렌 | 260 | 1주일 | 이산화황(SO2) | 500 125 50 | 10분 24시간 연간 | 테트라클로로에틸렌 | 250 | 연간 | 톨루엔 | 260 | 1주일 | 바나듐(V) | 1 | 24시간 | 라돈(Rn) | 100Bq/㎥ | 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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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서 폼알데하이드, PM10 등에 대한 실내공기질 권장치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핀란드 실내공기질협회(FiSIAQ) 주관으로 라돈, 이산화탄소 등의 농도를 기준으로 실내공기질 인증제도(2000)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일본은 새집증후군 문제가 부각됨에 따라 후생노동성, 문부과학성 등 관계부처와 전문가, 관련업계 등이 참여하는 ‘건강주택연구회’를 조직하여 범정부적으로 실내공기질 문제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
오염물질 | 기준 | 폼알데하이드 | 100㎍/㎥(0.08ppm) | 아세트알데히드 | 48㎍/㎥(0.03ppm) | 톨루엔 | 260㎍/㎥(0.07ppm) | 자일렌(크실렌) | 870㎍/㎥(0.20ppm) | 에틸벤젠 | 3,800㎍/㎥(0.88ppm) | 스틸렌 | 220㎍/㎥(0.05ppm) | p-디클로로벤젠(P-DCB) | 240㎍/㎥(0.04ppm) | 테트라데칸 | 330㎍/㎥(0.04ppm) | 클로피리포스 | 1.0㎍/㎥(0.07ppb) | 페놉캡 | 33㎍/㎥(3.8ppb) | 디아지논 | 0.29㎍/㎥(0.02ppb) | 디부틸 푸탈레이트 | 220㎍/㎥(0.02ppm) | 프탈릭 에스테르-2-에틸헥실(DEHP) | 120㎍/㎥(7.6pp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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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품질확보촉진법에 의거하여 「주택성능표시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총 9개 항목중 목질계 내장재의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실내화학물질 농도, 환기 등 3가지 실내공기 관련 항목과 관련하여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학교환경위생기준을 개정(2004. 2)하여 실내공기질 관리를 강화하고, 온열 및 공기청정도에 대한 기준 및 폼알데하이드와 주요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습니다. |
항목 | 기준 | 이산화탄소 | 1500 ppm | 일산화탄소 | 10 ppm | 부유분진 | 100 ㎍/㎥ | 낙하세균 | 10 CFU/교실 | 환기회수 | 22회/시간 이상(유치원, 초등학교) 32회/시간 이상(중학교) 44회/시간 이상(고등학교) | 폼알데하이드 | 100 ㎍/㎥ | 톨루엔 | 260 ㎍/㎥ | 자일렌(필요시) | 870 ㎍/㎥ | p-디클로로벤젠(필요시) | 2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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