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기관의 지정기준 (제39조 관련)
구 분 |
내용 |
1종 |
2종 |
장 비 |
1. 적 외 선 열 화 상 카 메 라 |
1대이상 |
해당없음 |
전문가용 : | |||
고 급 형 : MODEL: EZ THERM < 장비사양 바로가기 | |||
일 반 형 : MODEL:hotfind DX < 장비사양 바로가기 | |||
기준규격 : (1) 온도: -20℃ ~ 500℃ (2) 분해능: 0.1℃ | |||
2. 초 음 파 유 량 계 |
2대이상 |
1대이상 | |
전문가용 : | |||
고 급 형 : MODEL:PF-300 < 장비사양 바로가기 | |||
일 반 형 : MODEL:PF-300 < 장비사양 바로가기 | |||
기준규격 : (1) 유량 및 유속 측정 자료 10,000개 이상 저장 가능 (2) 온도: 0℃ ~120℃ (3) 파이프 바깥지름: 50mm ~ 2,000mm 4) 유속: 0m/s ~ 10m/s | |||
3. 디 지 털 압 력 계 |
2대이상 |
1대이상 | |
전문가용 : | |||
고 급 형 : MODEL: testo521 < 장비사양 바로가기 | |||
일 반 형 : MODEL: PS-9302 < 장비사양 바로가기 | |||
기준규격 : 0bar ~ 30bar | |||
4. 데 이 터 기 록 계 |
2대이상 |
1대이상 | |
전문가용 : | |||
고 급 형 : MODEL: Grant 2010 < 장비사양 바로가기 | |||
일 반 형 : MODEL: DAQPRO < 장비사양 바로가기 | |||
기준규격 : (1) 기록 용량: 512KB 이상 (2) 기록 채널: 5채널 이상 (3) 온도측정용 감지기: 5개 이상/대 | |||
5. 온 도.습 도 계 |
2대이상 |
1대이상 | |
전문가용 : | |||
고 급 형 : MODEL: testo625 < 장비사양 바로가기 | |||
일 반 형 : MODEL: TPI-597 < 장비사양 바로가기 | |||
기준규격 : (1) 온도: -10℃ ~ 60℃ (2) 상대습도: 0% ~ 100% | |||
6. 연 소 가 스 분 석 기 |
2대이상 |
1대이상 | |
전문가용 : | |||
고 급 형 : MODEL:testo330-2 < 장비사양 바로가기 | |||
일 반 형 : MODEL:TPI-714 < 장비사양 바로가기 | |||
기준규격 : (1) 이산화탄소(CO2), 산소(O2), 일산화탄소(CO) 및 질소산화물(NOx) 측정 가능 (2) 온도: -20℃ ~ 1,000℃(연속측정 가능) | |||
7. 표 준 온 도 계 |
1세트이상 |
1세트이상 | |
전문가용 : | |||
고 급 형 : MODEL: DK-2000 < 장비사양 바로가기 | |||
일 반 형 : MODEL: DK-2000 < 장비사양 바로가기 | |||
기준규격 : (1) 온도: -50℃ ~ 350℃ (2) 한눈금의 값: 0.1℃ | |||
8. 온 도 계 |
2대이상 |
1대이상 | |
전문가용 : | |||
고 급 형 : MODEL: testo925 < 장비사양 바로가기 | |||
일 반 형 : MODEL: SDT-25 < 장비사양 바로가기 | |||
기준규격 : (1) 온도: -40℃ ~ 300℃ (2) 분해능: 0.1℃ (3) 침형 감지기: 1개 이상/대 (4) 표면 접촉식 감지기: 1개 이상/대 | |||
9. 고 온 용 온 도 계 |
2대이상 |
1대이상 | |
전문가용 : | |||
고 급 형 : MODEL: TM-903A < 장비사양 바로가기 | |||
일 반 형 : MODEL:SDT-62 < 장비사양 바로가기 | |||
기준규격 : -50℃ ~ 1,300℃ | |||
10. 적 외 선 온 도 계 |
2대이상 |
1대이상 | |
전문가용 : | |||
고 급 형 : MODEL:testo830-t1 < 장비사양 바로가기 | |||
일 반 형 : MODEL:TPI-383 < 장비사양 바로가기 | |||
기준규격 : -30℃ ~ 400℃ | |||
11. 디 지 털 풍 속 계 |
2대이상 |
1대이상 | |
전문가용 : | |||
고 급 형 : MODEL:KANOMAX 6162 < 장비사양 바로가기 | |||
일 반 형 :MODEL: V-02-AD300 < 장비사양 바로가기 | |||
기준규격 : (1) 풍속: 0m/s ~ 50m/s (2) 온도: 0℃ ~ 300℃ | |||
12. 디 지 털 풍 압 계 |
2대이상 |
1대이상 | |
전문가용 : | |||
고 급 형 : MODEL:testo512-1 < 장비사양 바로가기 | |||
일 반 형 : MODEL:tpi-625 < 장비사양 바로가기 | |||
기준규격 : (1) 정압, 차압 측정 가능 (2) -1,000Pa ~ 3,000Pa | |||
13. 전 력 분 석 계 |
2대이상 |
1대이상 | |
전문가용 : | |||
고 급 형 : MODEL:Jupiter < 장비사양 바로가기 | |||
일 반 형 : MODEL:TES-3600 < 장비사양 바로가기 | |||
기준규격 : (1) 삼상 측정 가능 (2) 전압ㆍ전류ㆍ역률ㆍ고조파 및 전력 적산 가능 (3) 측정 데이터 기록 가능 | |||
14. 교 류 전 력 측 정 기 |
2대이상 |
1대이상 | |
전문가용 : | |||
고 급 형 : MODEL:Nanovip+mem < 장비사양 바로가기 | |||
일 반 형 : MODEL:Nanovip+ < 장비사양 바로가기 | |||
기준규격 : (1) 삼상ㆍ유효전력ㆍ피상전력ㆍ무효전력 및 역률 측정 가능 (2) 전압: 0V ~ 600V (3) 전류: 0A ~ 1,000A | |||
15. 조 도 계 |
1대이상 |
1대이상 | |
전문가용 : | |||
고 급 형 : MODEL:testo545 < 장비사양 바로가기 | |||
일 반 형 : MODEL:YK-10LX < 장비사양 바로가기 | |||
기준규격 : 0lx ~ 20,000lx | |||
16. 회 전 계 |
1대이상 |
1대이상 | |
전문가용 : | |||
고 급 형 : MODEL:testo470 < 장비사양 바로가기 | |||
일 반 형 : MODEL:DT-2230 < 장비사양 바로가기 | |||
기준규격 : (1) 접촉 및 비접촉 측정 가능 (2) 접촉: (1rpm) ~ 15,000rpm (3) 비접촉: (1rpm) ~ 90,000rpm | |||
내용 |
1종 |
2종 |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ㆍ금속ㆍ화공 및 세라믹ㆍ전기ㆍ건축ㆍ에너지 분야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1명이상 |
해당없음 | |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열관리기사ㆍ가스기사ㆍ화공기사ㆍ전기기사ㆍ전기공사 기사ㆍ공조냉동기계기사 또는 건축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10년 이상 에너지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사람 |
1명이상 |
1명이상 | |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열관리기사ㆍ가스기사 또는 화공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7년 이상 에너지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사람 |
2명이상 |
해당없음 | |
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기사 또는 전기공사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서 7년 이상 에너지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사람 |
2명이상 |
해당없음 | |
마.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열관리기사ㆍ가스기사 또는 화공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4년 이상 에너지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사람 |
1명이상 |
1명이상 | |
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기사 또는 전기공사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서 4년 이상 에너지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사람 |
1명이상 |
1명이상 | |
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공조냉동기계기사 또는 건축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4년 이상 에너지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사람 |
1명이상 |
1명이상 | |
아.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ㆍ화공 및 세라믹ㆍ전기ㆍ건축ㆍ에너지ㆍ안전관리 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1명이상 |
1명이상 | |
비고 1. 기술인력은 해당 진단기관의 상근 임원이나 직원이어야 한다. 2. 에너지 분야의 업무란 에너지사용 설비 및 시설의 제조ㆍ설치ㆍ시공ㆍ조종 ㆍ진단ㆍ검사 또는 유지관리 업무를 말한다. 3. 기술인력의 아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계, 화공 및 세라믹, 전기, 건축, 에너지, 안전관리 분야의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4. 기술인력 중 기사는 같은 분야 산업기사로 대체할 수 있고, 열 또는 전기 분야의 기사는 에너지진단을 목적으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같은 분야 에너지진단사로 대체할 수 있다. 5. 한 사람이 2종류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한 종류만 기술능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 6. 법 제25조제1항 및 이 영 제30조제2항, 별표 2에서 정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진단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기준에 따라 갖추고 있는 장비 및 기술인력은 진단기관 지정 시 갖추어야 할 장비 및 기술인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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